수신 : 각 교육부서 부장 및 교사
내용 :
2002년 시범 시행되고,
2003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교회학교 재임용 요건이
"년간 무단결석 2회이상"시 차기년도 재임용을 하지
않기로 약속한 사항에 대해 2003년 상반기 결과를
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*** 상반기 2회이상 결석자 (총26주중) ***
1.영아부 : 총11명중 6명
2.유치부 : 총12명중 1명
3.아동1부: 총24명중 9명
4.아동2부: 총24명중 4명
5.아동3부: 총13명중 3명
6.중등부 : 총19명중 5명
7.고등부 : 총15명중 5명 총118명중 13명(11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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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, 명단은 각부서로 개별공지하겠습니다.)
상기사항은 결석기준이며
무단결석은 자체검증후 교육위원회 통보요망
교육위원회 위원장